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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8가단51258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2017. 12. 2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7.12.28.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임차권자 등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2017.12.28.있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한시적으로 중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임차권에 대한 실질적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2) 피고는, 원고가 2016. 7. 13.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전협의체 구성을 관리처분인가신청서 제출 전에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위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2017. 12. 2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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