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