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6길 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