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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벌 놈아 이리와 봐라.”라는 욕설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방 입구에 있는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 들어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과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방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 부위, 사건 현장, 깨진 소주병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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