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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0 2014가단133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2. 23. 피고를 대리한 C, D로부터 ‘7,000만 원을 원자재 대금으로 차용하고, 이자는 2007. 2. 13.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100만 원, 2007. 2. 23. 차용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50만 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상환일은 2007.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고 대표대리인 C, D'의 기명, 날인이 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받고 7,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1. 4. 27. 2,000만 원, 2012. 5. 16. 1,800만 원, 2013. 7. 23. 3,200만 원을 변제받아 청구취지 기재 대여원리금이 남아 있다.

나. 설령, 피고가 C, D에게 차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 D는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들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C,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여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차용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C, D가 피고 대표대리인으로 기명, 날인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 대표자와 C, D 사이에 피고 주식 소유관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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