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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50652
각서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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