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4382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