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5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울 금천구, 구로구 일대에서 일당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 남, 41세) 은 C 마트에서 일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17: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 마트 ’에서 이유 없이 마트 안을 향해 큰소리로 떠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모자 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조사 및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