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3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자신에게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중 일부가 세부사항에서 불일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은 원고가 박해의 경험 및 궁박한 처지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난민면접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전 참전을 거부함에 따라 수단 정부로부터 고문을 받았고 수단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신청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 의하면, 난민신청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아직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이 조만간 그 의견을 표하여 결과적으로 당국과 충돌하게 되리라고 상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