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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651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① 난민면접 당시 자신에게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그 진술 일부가 세부사항에서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박해의 경험 및 궁박한 처지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난민면접을 받았기 때문인 점, ③ 원고는 제대로 글을 쓰거나 문자를 읽지 못하여 기독교 교리 등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점, ④ 유엔난민기구(UNHCR)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6호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믿음에 대한 진정성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의 교리나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국적국인 기니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았고 기니로 돌아가면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난민인정신청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① 국적국의 사법체계가 취약하여 공권력의 보호를 받거나 사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 ② 유엔난민기구(UNHCR)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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