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415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쪽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행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갑 제4호증)에 의하면 조만간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여 정부 당국과 충돌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이집트 정부가 원고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하여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을 계속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활동 수준은 단순히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여 이집트 정부와 충돌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