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97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7.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장이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달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7. 18:0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매장 1층 H에서 종업원 I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여성용 속옷들을 하나씩 들어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시가 합계 168,8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14장과 여성용 팬티 12장을 훼손하였다.
2013고단5307 피고인은 2013. 8. 31. 15:30경 J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라인동산’ 아파트 쪽에서 ‘청아맨션’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정지선 앞을 건너던 피해자 M(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2013고단5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