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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7가합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비동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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