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16 2012도1370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죄에서의 ‘실행의 착수’ 및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