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삼양산업개발이 유한회사 우신토건에 대한 8,782,4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한회사 우신토건의 피고에 대한 전북 완주군 B마을 경관개선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대금채권 중 8,782,400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법원 2015카단3491)은 2015.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가 유한회사 우신토건에 대한 31,368,81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한회사 우신토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1,368,810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법원 2015카단3523,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은 2015. 12.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4.경 유한회사 우신토건 및 위 회사와 직불 동의가 된 하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안국건설, 유한회사 태화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위 가항 및 나항에 의해 가압류된 40,151,210원(8,782,400원 31,368,8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유한회사 삼양산업개발이 유한회사 우신토건에 대한 이 법원 2015차전8573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유한회사 우신토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031,474원(그 중 8,782,400원은 위 가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임)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결정(이 법원 2015타채10908)은 2016.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C 등 유한회사 우신토건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가압류한 결정문들을 송달받았다
(아래 표 중 순번 3의 채권자 ‘유한회사 대호전기’는 ‘유한회사 대호건기’로 고쳐 쓴다). C D E F G
바. 원고가 유한회사 우신토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