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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14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1,96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일자 대출기관 대출한도액 최초이용액 이자 및 연체이율 2010. 4. 23.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4,900,000원 2,000,000원 48.54%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각 채권양도인은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연번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 통지일 1 2012. 7. 3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예스캐피탈대부(주) 2012. 8. 8. 2 2014. 2. 22. 예스캐피탈대부(주) 원고 2014. 5. 23. 라.

피고는 2011. 12. 21.부터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2011. 12. 21. 기준 연체 대출금 원금은 1,441,963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3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 1,441,963원과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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