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5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