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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9 2017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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