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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불상지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앞 노상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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