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전 1031㎡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6, 15, 1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L 전 1082평이었다가”를 “M 전 1082평이었다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로부터 1972. 3. 2.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A에게 임대하였을 뿐이어서 A 및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취득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93조에 의하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므로,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 점유태양도 승계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