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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노상에서 5일간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부분에는 “E”가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계좌번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번호는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번호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는 “D”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스마트폰 복원 사진), 수사보고(복원 사진으로 특정한 피의자 수거 체크카드의 번호)

1. C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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