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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다269589
채권양도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속 근로자였던 망인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아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수익자와 보험금 귀속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본안에 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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