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945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생계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1999년 경, 2009년 경 및 2012년 경 이종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