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옆집에 사는 피해자 F(11세, 여)가 놀러 와 안방에서 누워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늦게 아내인 G과 함께 집 근처 식당에 가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술기운으로 곧바로 잠이 든 G과 달리 한동안 텔레비전을 혼자 시청하다가 피해자에게 빨리 자라고 말한 후 잠을 자러 온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었고, 피고인 옆에 누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