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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고단3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F, I은 2014. 3. 27. 및 2014.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 H는 2014. 8.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원들이고, L(51세)는 한국철도공사 M소장(이하 위 사업소를 ‘M’라고 한다)이다.

피고인

A, B, C, D, E, F는 사측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차량관리원 N을 기술팀 행정요원으로 발령하고, M 직원 8명을 다른 사업소로 전출시키는 인사명령을 내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원 30-40명과 공동하여, 2014. 4. 11. 10:30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M로 몰려가던 중 그곳 1층 시험실 복도에서 M소장인 L를 발견하고, 그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은 L의 목 뒷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무릎으로 L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L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는 발로 L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L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등 뒤에서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는 측면에서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나머지 노동조합원들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L로부터 2층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L와 함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 D과 일부 노동조합원들은 기술팀 사무실 문과 복도를 지키고, 나머지 노동조합원 일부와 그 무렵 그곳에 합류한 피고인 G, H, I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L와 함께 위 기술팀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0:40경 위 기술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은 L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목덜미를 잡아끌면서 의자에 앉히려고 한 다음 L의 입에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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