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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168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이 사건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 (다) 1)에서 정한 공공택지에 관한 기간이자를 가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여기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간접의 비용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정한 항목의 금전이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전의 성격,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며,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정상이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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