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23 2014고정59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6. 13:1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B(53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당한 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