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 I, J, M, N, O, P, V, W, T, Y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AA은 1984. 10. 13. 구획정리완료로 환지된 충남 홍성군 AB 답 2,430㎡(2018. 7. 26. AC 답 2,340㎡로 환지됨), AD 답 2,970㎡(2018. 7. 26. AE 답 3,006㎡로 환지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 피고(AA의 아들이다) 등을 포함한 14명은 1998. 4.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들은 모두 A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는 2005. 4.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5. 5. 25.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가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2009. 5. 26. 모두 패소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3. 11. 가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경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9. 위 가등기는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별도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매매예약완결권행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종중과 AG 등 9명의 종중원은 2017. 4. 19.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를 위 9명의 종중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2685,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선행소송에서 2017. 10. 12. 이 사건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위 9명의 종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