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8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충남 홍성군 AB 답 2,430㎡, AD 답 2,97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는 1984. 6. 11. 구획정리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피고의 부(父) AA은 1984. 10. 1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충남 홍성군 AB 답 2,430㎡는 2018. 7.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라 환지되었고, AD 답 2,970㎡는 2018. 7.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라 환지되었다.

나. A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AI파 25세손 AJ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14명(AK, AL, AM, AG, 원고 A, J, K, L, M, N, O, P, AN, 피고)은 1998.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제6628호로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A은 2004. 3. 9. 사망하였고(이하 ‘AA’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의 양자로서 2005. 4.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피고는 자신을 제외한 이 사건 가등기의 가등기권리자(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인이 원고 A 등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 가등기는 등기원인을 흠결한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 등은 망인의 양자로 상속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가단42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2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7.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