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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7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충남 홍성군 E 답 2,430㎡( 이하 ‘ 제 1 토지’ 라 한다) 및 F 답 2,970㎡( 이하 ‘ 제 2 토지’ 라 한다) 2 필지( 이하 제 1, 2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C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과 피고인의 부 G 사이에 명의 신탁의 실체가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 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가등기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가등기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가등기가 진정한 명의 신탁에 의하여 마 쳐진 가등기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 중과 위탁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0. 13. 망 G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1998. 4. 16.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U 명의로 1998. 3. 5.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졌으며, 2005. 4. 2. 망 G의 양 자인 피고인 명의로 2004. 3. 9.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 ② 피고인은 2005. 5. 25. 이 사건 토지가 망 G의 소유로서 자신이 이를 상속하였고, 위 가등기는 허위의 가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I 등을 상대로 하여 위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5 가단 4246호), 위 법원은 2006. 9. 20.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 나 1215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종 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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