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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541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657,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⑴ 원고는 '긴장력조정이 가능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거더에 관한 특허권자로서, 그 기술을 이용해 교량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이하에서는 위 거더를 IPC 거더라하고 이를 이용한 교량공법을 IPC 거더 공법이라 한다, 거더, 즉, girder는 대들보를 뜻하는 말로 교량 슬라브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IPC 거더는 내하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쉬스관에 긴장재(강연선)을 삽입하여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제작, 시공된다.

IPC 거더 공법은 빔 제작 시에 긴장(1차 긴장)하고, 빔을 교대와 교각에 가설하고 스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쉬스관에 긴장재를 삽입하여 2차 긴장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교량건설 이후 과하중, 노후화에 따른 교량처짐 등이 발생할 경우 빔 내에 삽입되어 있던 추가 비긴장강연선(비부착강연선)을 긴장시킴으로써 교량의 내하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보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⑵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2011년 중순 폐업할 때까지 원고의 협력회사로서 IPC 거더 제작, 시공에 참여하거나 원고로부터 교량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A은 D의 대표이사였다.

⑶ 주식회사 E도 원고의 협력회사로서 IPC 거더 제작, 시공에 참여한 업체이다.

피고 B 및 피고 C은 E의 이사 및 대표이사(B은 2012. 11. 4. 퇴임)로서 그 공동운영자들이다.

⑷ 피고 A은 2008년 2월경 피고 B과 함께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을 설립하고, 피고 A의 아들 H 및 피고 B의 대리인 I를 등기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및 관련소송 등 ⑴ 원고는 2010. 5. 말경 D이 협력사로 참여한 J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대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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