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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50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76,477,154원및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9. 10.까지는 연6%,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5. 8. 1.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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