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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1:2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과 함께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시끄럽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37세) 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라 ’라고 큰 소리를 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이를 만류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2세) 와 손님인 피해자 H( 남, 41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 회 던져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에 맥주병이 맞게 하고, 위 맥주병들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사진 14 장, 캡 쳐 사진 1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7월(= 2년 6월 1년 3월 10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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