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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25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2. 10:20 경 청주시 청원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휴대전화 요금의 복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안내 데스크 위에 있는 노트북 등을 내리치고, 안내 판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99,100원 상당 노트북 3개, 휴대전화 8개, 스캐너 등을 손괴하고, 수리 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책상 4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그 과정에서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 부분이 종업원인 피해자 F(21 세) 의 좌측 어깨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위 안내판을 집어던져 종업원인 피해자 G(21 세) 의 좌측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를 휘둘러 노트북 등 집기를 파손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휴대전화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피해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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