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3835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10. 피고 C으로부터 피고들의 공유인 광주 서구 D빌딩 가동 건물 중 1층 사무실 전부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31.부터 2010. 3. 31.까지 정하여 임차하고, 2010.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카기559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같은 달 22. 위 임차권을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피고 B는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어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