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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55175
수리 대금 지급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타이어 금형업, 타이어 몰드 석고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타이어제조 기계류제작 및 금형류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등 대형 타이어 업체와 타이어 금형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납품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C에 납품하는 타이어 금형에 대한 수리 및 개조작업을 위하여 피고가 2012. 12. 31. 설립한 자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 1. C가 발주하는 몰드 수리 업무를 원고가 담당하고, 소외 회사는 C로부터 받는 수리대금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금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95%를 원고에게 실행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2017년 8월분과 9월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 1. 1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54,876,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1990).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54,927원, 주식회사 E으로부터 47,049,328원, C로부터 2018. 4. 17. 124,041,291원과 2018. 6. 8. 86,046,543원을 각 추심하였다.

소외 회사가 2017년 10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다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 12. 6.'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74,589,000원과 그중 517,393,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157,196,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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