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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176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종업원 62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원고 전체 근로자 620여 명 중에서 165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 D은 피고 지회의 지회장, 피고 E은 피고 지회의 부장, 피고 F은 피고 지회 소속 사무장, 피고 G은 피고 지회 소속 교육선전부장, 피고 H은 피고 지회 소속 대의원이다.

다. 업무방해행위 1) 피고 지회는 2011. 12. 30. 야간업무에 대하여 파업을 하고, 2012. 1. 4. 집단적으로 잔업과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 2) 피고 지회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야간업무 및 잔업과 휴일근로에 대하여 일방적인 파업을 하였고 이는 명백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사용자인 원고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피고 D에 대하여 해고, 피고 F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

3) 그러자 피고 지회는 위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21.부터 조합원을 동원하여 매일 출근시간에 원고 회사 정문에서 선전행위를 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사무실 복도에서 고성 및 욕설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들은 2012. 3. 21. 20:30 경 원고 회사 소속 직원들과 경비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 120명(외부세력 포함)을 동원하여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업무 및 보안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5 이에 원고 회사는 독일 A 본사의 지시에 따라 A의 세계 각 나라의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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