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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인 점을 이용하여 변호사 소개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7.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이천시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거나 연체된 휴대폰 사용대금 또는 임대료를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 연체된 휴대폰 사용대금을 해결해 주겠다’, ‘ 월세를 납부해 주겠다’, ‘ 돈을 빌려 주면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42회에 걸쳐 합계 2,62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장애인등록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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