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및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 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10 행 및 별지 부분의 각 “ 별지 ”를 모두 “ 별지 1” 로 수정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면 각주 1) 부분의 “ 원고는” 다음에 “ 제 1 심”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3 행의 “ 대여 ”를 “ 차 용 ”으로 수정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3 내지 4 행의 “C 는 피고 명의 D 조합 계좌를 공동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를 “C 는 부동산의 임대수익 관리를 위해 피고 명의로 D 조합 계좌를 만들어 피고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피고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위 D 조합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사용할 경우 C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로 수정한다.
3. 추가적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 심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며 그에 따라 청구 취지를 감축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청구 취지 감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데 원고의 위 주장 중 일부에는 기존 부당 이득 반환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임에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별도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별도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고 기존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공격 방어 방법을 추가한 예비적 주장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