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07 2020노9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7개월 이내 금형제작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악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장비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금형 설계 이후로는 계약상 채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위 계약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