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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1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댓글은 고소인이 회삿돈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치고 퇴사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고소인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취득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회사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댓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과 L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L의 주장만 취신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므로, 고의 및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이 ‘고소인이 회삿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바,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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