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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1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피고인 A의 AA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1 부동산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L 및 M 토지 중 80평( 이하 ‘ 이 사건 2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2 부동산은 가압류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2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기는 하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

’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경 피고인들 및 처, 자녀 등 총 7 인의 명의로 이 사건 1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 예약 가등기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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