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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52971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마티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29. 00:30경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시속 96km 정도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인바, 승객(피해자 D)을 태우기 위하여 그곳 3차로에 피고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그 우측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에 탑승하려던 위 D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D에게 치료비 등으로 203,228,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심야에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방향으로 치우쳐 정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 차량의 과실도 30%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7호증의 00:07~00:10 부분 영상을 보면, 피고 차량이 3차로 내에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그 좌측으로 주행하던 은색 SUV 차량 1대, 주황색 택시 1대도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전방 주시의무 해태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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