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2018. 4. 1.부터 2018. 5. 20.까지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22:3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소재 한화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로 138, 도일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