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고단4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시흥대로 10에 있는 도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