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7101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B 답 5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시 처인구 C 도로 916㎡, B 답 50㎡(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하며,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D가 1911. 무렵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선대인 E 1928. 2. 15. 사망하였고, 장남인 F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F이 1949. 5. 28. 사망하여 그 장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인과 원고의 선대인 E는 그 한자 성명이 일치하며, 그 주소지가 동(리)까지 일치하는 점, 원고의 선대인 E가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사정받았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인과 원고의 선대인 E는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정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는 1953. 3. 20. 지적이 복구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미 그 당시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