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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0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전시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등 사업장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5세) 은 2016. 3. 11. 경부터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전시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전시회가 종료하여 다음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된 레일 조명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흔들거려 추락할 수 있는 사다리 대신 틀비계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사다리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2 인 1 조로 작업을 하여 한 사람은 사다리를 붙잡는 등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다리의 최대 하중을 고려 하여 무리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대 하중 100kg 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체중 80kg 의 피고인이 먼저 사다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안전모 등도 지급 받지 못하고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지도 못한 피해자에게 사다리로 올라 오라고 지시하여, 이로 인해 갑자기 사다리가 펴지며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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