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24.경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시설물 정비공사’를 인천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31세)가 접이식 사다리를 놓고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위 사다리의 안전고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 안전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충실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이용하는 사다리가 피해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으로 접히면서 그 사다리가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