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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77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24.경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시설물 정비공사’를 인천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31세)가 접이식 사다리를 놓고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위 사다리의 안전고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 안전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충실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이용하는 사다리가 피해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으로 접히면서 그 사다리가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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