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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75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51』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0. 21:00 ∼22 :00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B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용 채팅 프로그램인 ‘F’ 을 통해 알게 된 G과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G과 성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이 돈을 주지 않고 가버리자 화가 나, 같은 날 23:40 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에서 112로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2016. 6. 21. 00:15 경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에서 펜으로 G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112 신고의 내용은 “ 성폭행을 당했다,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다” 라는 것이고, 위 진술서의 내용은 “2016 년 6월 20일 어 플 F을 통해 7 시경 쯤 까치 산역에서 만 나 저녁을 먹고 8시 ∼9 시경 제가 사는 집으로 초대해 음료수 한잔을 하고 대화를 하다 술을 먹고 아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제가 잠이 확 깼더니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 처벌해 주세요” 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G과 합의 하여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전화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6 고단 5534』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K이 피고인을 홀대하자 화가 나, 2016. 4. 21. 02:07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2016. 4. 21. 02:45 경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112 신고의 내용은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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