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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4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운영위임에 따라 2010. 1. 1.부터 2015. 10.경까지 ‘C’라는 상호의 야채유통업체에서 총괄적인 업무처리를 맡아 근무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의 근무기간 중 2015. 4.부터 2015. 10.까지 재고를 파악한 결과 합계 24,353,636원 상당의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사업장의 운영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다액의 재고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며, 위 재고 부족분 상당액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4,353,636원 및 이에 대한 운영위임업무 종료일인 2015.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4.부터 2015. 10.까지 원고의 종업원인 D와 E이 피고가 보낸 C의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정리하여 계산한 재고에 비하여 피고가 보고한 C의 재고가 위 기간 동안 합계 24,353,636원 상당액만큼 차이가 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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